학교 장기 재량 휴업일 운영에 대한 문의
학교 장기 재량 휴업일 운영에 대한 문의 1. 질의 학교의 장기 재량 휴업일이 가능한건가요? 2. 답변 학교의 방학이나 재량 휴업일은 학교 재량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합니다. 학기 '재량휴업일'을 길게 갖는 경우를 단기방학이라고도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학을 실시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수업, 평가, 휴식의 조화로운 학습 조건을 제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징검다리휴일(5월 가정의달, 추석 연휴 등)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학교의 수업일수나 휴업일은 시ㆍ도교육청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제47조(휴업일)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교에서는 교원ㆍ학부모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