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수배와 지명통보란???
체포영장수배와 지명통보 1. 질의 체포영장 수배와 지명통보수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2. 답변 체포영장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발견즉시 체포를 하여 영장의 기재된 구금장소에 구금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으며 지명통보의 경우는 피의자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거나 사건이송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이 때 지명통보에 의해 발견이 되었는데도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건이송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 될 수 있습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대검찰청)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