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부서 회계업무을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6조의 2(청렴서약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4.11.19시행) 궁굼한 내용은 1. 청렴서약서 제출이 계약부서에서 공사나 물품계약등 2천만원이하 수의계약에 국한된 것인지? 2. 아니면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토너구입, 복사지구입, 행사운영비, 재료비 비에서 구입하는 것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보아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해야 하는지 이럴경우 연 몇백건이 될 수 있음 3. 2천만원이하 수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