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징계자 승급제한관련 질의 1. 질의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12개월동안 승급제한이 되는데, 호봉만 제한이 있는것인지, 근속년까지 제한이 되는것인지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제한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과 징계처분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같이 보면 좋은 글2016/05/22 - [질의사례/교육분야] - 임용전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2016/05/22 - [질의사례/행정분야] - 공무원 징계 감경 사유 문의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