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 가능 여부
지역개발기금 일반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 가능 여부 1. 질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발간된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 408페이지에는 개별기금이 일반회계 융자가능 여부한지에 대해서, 일반회계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융자하여야 하며, 개별기금에서 직접 일반회계에 융자하는 것은 기금설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 1. 1.자로 기금으로 전환되는 지역개발기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