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한경쟁특별임용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한경쟁특별임용 관련 1. 질의요지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임용에 있어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제4항」에서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부산광역시 소재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 기능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실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