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일반직 공무원 임용전 유사경력(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1. 질의 일반직 공무원 임용 전 유사경력 중 전문·특수경력 인정 범위 2. 답변 가. 전문 특수 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상근한 경력 ⇒ 이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조건 1. 지방공무원 보수업무등 처리지침 별표4 직렬별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취득 전 경력 미인정)2.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 (비동일 분야 미인정) 3. 정기적 보수를 받고 상근한 경력 (상근 : 정규직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근무) ※ 조건 1+2+3번 모두 충족 시 유사경력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