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을지연습 관련 청탁금지법 주요질의 및 주의사항 알아보기
2017 을지연습이 8월 21일(월)부터 8월 24일(목)까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오늘은 을지연습관련 청탁금지법 주요질의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요 질의모음Q1. 을지연습 기간 중 각종 단체, 기관에서 을지연습 참여 공무원에게 간식등을 격려품으로 제공할 경우 수수 가능한지? 을지훈련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 될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만일,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