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발견신고 후 보조공 굴착 가능여부
온천발견신고 후 보조공 굴착 가능여부 1. 질의 온천업무에 진력을 다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5월말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온천공에 대해 해당 온천공 소유자가 보조공을 추가 굴착하기 위해 토지굴착 신청서를 제출했을 경우 보조공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1. 기존 신고된 온천공 옆에 보조공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 신청할 경우 신규굴착 신청처럼 준비서류 모두를 갖춰 신청했을 경우 접수가 가능한 건지 혹은 기존공 온천발견 신고시 첨부된 온천자원부존 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신청 준비서류를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답변 같은 온천지구내에서 1개의 온천발견신고 수리공 이외의 모든 온천공은 온천보조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서, 온천개발계획 수립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