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1. 질의요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여부 2. 회답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2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자에게 대부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손실액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