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초과수당 지급 범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초과수당 지급 범위 1. 질의 안녕하세요.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예규 109호)에 나와있는 시간선텍제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명확한 해석부탁드립니다. 예규 109호 33페이지 시간선텍제근무공무원의 초과근무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임용약정서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출장하는 경우 그 초과한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의 범위 안에서 초과근무로 인정하여야함. 위 근무규정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 1주간 근무시간 40시간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 인정된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예) 주 20시간 근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주 20시간 초과근무인정 주 35시간 근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주 5시간만 초과근무인정 이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