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사용 수익허가 정확한 정의 1.질의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 수익허가는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 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법 제20조에는 사용 또는 수익허가 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사용허가가 있고 수익허가가 있는건지요? 있다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단순히 재산을 빌려주는 것이 사용허가이고 재산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수익이 발생하면 사용 수익허가라고 하는지, 수익만 발생하면 수익허가 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행정자치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