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제도에 관한 문의
###실적공사비(표준시장단가) 제도에 관한 문의 ####1. 질의 질문1) 실적단가(실적공사비)로 입찰하여, 선정되었을 경우에 계약시 실적단가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질문2) 발주처에서는 실적공사비에 *낙찰률*하도급률을 적용하여 나온 금액으로 계약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품셈에 의한 예정가격을 산출하여 적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2.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표준시장단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6절 제1관 “1”에 따라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하고, 계약담당자는 동 제1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