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에 대하여 1. 질의 o 육상골재 채취를 하기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하여 1년분 선납을 하였으나, 육상골재 채취 사업 착공을 못하고 사용,수익자의 사정으로 공유재산 사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육상골재채취 사업 허가 취소를 하고 사용료 반환 청구시 1. 반환금 전액 반환해야 하는지 ? 2. 잔여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 해야 하는지? 2. 답변 ○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철회가 있기 전까지 동 재산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귀책사유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인 본인에게 있고,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수익허가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허가서는 유효한 것이므로 사용허가 철회 시까지의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행정재산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