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시기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변경(기초설계변경) 시기 1. 질의 사업승인대상 주상복합의 기초 및 파일변경에 대하여 2. 답변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 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그외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므로 기초설계변경은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출처 : 국토교통부 공감클릭 공감(♡)클릭, 사랑(♥)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