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민원인이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처리 방법 1. 질의요지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민원인이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의 재교부를 요청하는 것은 정보 비공개결정 사실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부받은 바 있는 통지서의 단순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3. 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