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 가능 여부 1. 질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구에 5.31일자 명예퇴직 신청원을 제출한 직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여부 확인 조회 결과(심사결정 전임) 현재 재판이 진행중(5.28 선고 예정)인 것으로 검찰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질문 1.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명예퇴직을 시켜야 하는건지? 질문 2. 본인이 명예퇴직 신청원 철회서를 제출 하였을 경우 철회가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5월말 퇴직임을 감안하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조회결과 내용(사건번호 관련 벌금 100만원 선고, 사건번호 관련 재판진행중) 2. 답변 ○ 질의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