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감정평가일 관련 문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 감정평가일 관련 문의 ####1. 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 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 동안만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1년동안 적용 기준 시점**은? ####2. 답변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산의 관리・운용, 처분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하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