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승계 관련
도시정비법 사업시행자의 권리, 의무승계 관련 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위의 양도·양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변동”에는 사법상의 매매계약에 의한 사업자 지위의 양도·양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행자가 되고, 주택재개발사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