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시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법한지?
의장단 선거시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법한지?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의장단 선거 시 단일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질의회신 내용입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법이 아니라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투표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단일 후보자 추천 후 선거권자들이 찬·반 여부만을 기표란에 날인할 시, 추천된 단일 후보자 이름을 좌측에 명기하고 오른쪽에 찬반여부만을 날인하는 방식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답변 부탁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