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 1. 질의 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여비 반납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국외출장허가를 득하고 선정된 여행사를 통해 20여명이단체로 국외여수를 수행하던중 '부모사망' 또는 '허리부상'(병원진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 수행 할 수 없어 연수 인솔책임자와 협의·승인하에 조기귀국하였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여비를 반납해야 하는지 여부. 공무원여비규정에는 여행중 공무원복무규정상 특별휴가 또는 병가의 경우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공무원여비규정 24조(여행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공무원여비규정 제24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원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