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여부 확인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 여부 확인 1. 질의 공중화장실법 설치대상인지 여부 확인 문의 드립니다. 1. 업무시설 1,800㎡ 및 근린생활시설 300㎡ 으로 개인소유 건물로 총면적 2,100㎡이며 주용도는 업무시설임. 업무시설로서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지? 2. 교육연구시설 1,600㎡ 및 근린생활시설 500㎡로 개인소유 건물로 총면적 2,100㎡이며 주용도는 교육연구시설임. 교육연구시설로서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아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 명시되어 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