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1.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2.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