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3항(여비조정) 관련 질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8조 3항(여비조정) 관련 질의 1. 질의 문의 드립니다. 공무원 여비조례 28조. ③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지방의원의 공무국외 및 국내 자매도시 방문, 벤치마킹 시 수행하는 사무국 직원의 여비를 상급자(지방의원)의 등급에 맞추어서 뽑는것이 법 해석의 범위에 있는건지 질의합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지방공무원의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규정(조례)을 먼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