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 1. 질의 계속입원치료 청구 등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ㅇ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정신보건법 제24조)의 계속입원절차는,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나,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과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매 6월 마다 입원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 III-3-4호]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서(뒷면 환자 의견서 포함)(201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p347 참조)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ㅇ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