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이 상이한 경우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이 상이한 경우 1. 질의 설계내역에서 재료비.노무비.경비중 재료비만 단가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단가가 적용되지 않은경우. 계약내역에는 재료비.노무비.경비중 재료비와 노무비에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하였을 경우. 설계내역에 적용되지 않은 노무비는 계약내역에서 공제해야 하는지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설계내역과 계약내역의 상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설계변경에 적용하는 설계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라”에 따라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를 말하고, 물량내역서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