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설치 간격
개발제한구역 주유소 설치 간격 1.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는 1.8킬로미터인 경우 A시·B시·C군·D시에 각각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B시·C군·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1.8킬로미터인 경우에도 A시·B시·C군·D시는 동일방향별로 각각 1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유소의 간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고, 동호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