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간접비 정산 방식 문의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간접비 정산 방식 문의 1.질의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간접비 정산 방식 문의 2. 답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