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일부터 변경되는 공문서 작성방법
2017년 11월 1일부터 공문서 작성방법이 일부 변경이 됩니다. 그 동안은 공문서를 작성할 때 본문의 시작은 제목의 첫 글자와 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작점을 찾기 불편하고, 불필요한 여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이 있어 개선을 하여 시행이 됩니다.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하세요. 1. 관련 규정 및 근거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 다. 2016 행정업무운영 편람(42쪽 ∼ 43쪽, '마. 항목의 구분') 2. 주요 개정 내용가. 항목의 표시(변경 없음) 항목의 표시 문서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다음 구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