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한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식품위생법제22조(영업신고)관련 1. 질의요지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답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폐업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신고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 「식품위생법 제22조제5항」에서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종류별, 영업소별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 제24조제2항」에서는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 열거된 영업신고 금지사유는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