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대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관련 유의사항 정리
1월 28일은 즐거운 설 날입니다. 이번 설날은 대체휴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의 연휴가 있습니다. 설날과 관련해서 김영란법으로 알려져 있는 청탁금지법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맞쳐가며서 보세요. Q1. 국회의원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선물만 허용 * 다만, 국정감사·조사 등의 기간 중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직접적 직무관계에 있어 5만원 이내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음 ** “직접적 직무관계”의 판단은 현행 형법상 뇌물죄의 “대가성”요건에 상응 Q2. 부처 출입기자 전체에게 명절선물을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