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의 공사용 직접구매대상제도 적용 여부 문의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의 공사용 직접구매대상제도 적용 여부 문의 1. 질의 1. 현황 당 현장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를 직접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간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비 집행 항목중 정화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사용 직접구매대상 자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 질의사항 (갑설) 간접비 항목인 환경관리비로 집행되는 사항은 직접구매대상 자재로 미적용되어 도급자 구매하여야 한다. (을설) 간접비 항목이더라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라 발주자가 구매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2. 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업비 비목에 따라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적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