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제32조(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하수도법」제32조(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1. 질의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택지를 조성한 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포함시켜 조성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한 분양가격에 따라 택지를 분양하였으나, 「하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시행자인 전라남도의 조치는 잘못된 행정행위로서 징수한 금액 중 원인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 택지가 소재한 무안군으로 이체한 후 전라남도가 투자한 시설비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이의 타당여부 2. 회답 ○ 이 건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의 공급을 위한 조성원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에서 다른 법령에 의한 부담금을 조성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