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의
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문의 1. 질의 저는 일선 광역자치단체에서 공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시설 공원(근린공원)내의 광역자치단체 소유 시유지에 타 지방자치단체(구청)에서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1항 11호에 의거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1. 종합복지관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2(영구시설물 등 축조) [가] 영구시설물 축조허용범위 11항 다)에서 규정하는 공용건축물(청사, 관사,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