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성과상여금 총정리(일반직 공무원, 경찰공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등)
2017 성과상여금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원본사이즈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성과상여금규○ 공무원의 성과상여금은 연 1회 이상 평가를 윈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속장관은 종전의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기관의 성과평가 주기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기간과 지급기준일을 달리 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1회를 평가하는 경우 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지난 1년간 (2016.0101 ~ 12.31)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여 지급을 합니다. ○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 예시) ’16년도 하반기와 ’17년도 상반기로 나누어 2회 평가하는 경우 첫 번째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은 2016년 12월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