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미사용일수와 관련하여 가산일수 산정방법
연가미사용일수의 가산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참고로 연가보상일수 및 가산일수산정은 첫번째 소수점자리에서 절상합니다 연가미사용일수와 관련하여 가산일수 산정방법 1. 질의 연가 가산시 병가미사용 1일, 지난연도 연가미사용 일수 1일 이상이면 1일을 더해서 해당연도에 가산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연가보상을 받고도 연가 미사용일이 0.22일이 남았다면 이를 해당연도 연가에 1일로 가산할 수 있는지요?? 연가미보상일수가 1일이상 남아 있어야 가산해 주는 걸로 아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합니다. (8시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