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자 재직기간 합산 및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으로 공무원연금 재직기간 가산받는 방법
신규임용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가입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가입 시 재직기간 합산 및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을 개인이 신청하여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가산이 됩니다. 재직기간 합산은 과거의 공무원, 군인, 사랍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을 현 재직기간에 합산하고자 하는 경우이며,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사병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합산대상기간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에 해당됩니다. 그럼 재직기간 합산 및 임용전 군복무기간 산입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geps.or.kr/ ① 회원가입 후② 재직공무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재직공무원 메인 화면에서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