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
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 1. 질의 성폭력 상담원 자격 기준에 대한 문의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여성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폭력 상담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기준을 갖춘 후, 국가 또는 지자체, 대학, 사회복지법인, 법률구조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개설, 운영하는 상담원 교육기관에서 100시간의 상담원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상담소 종사자별 개별기준 □ 상담소의 장 ①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성폭력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기관 또는 시설에서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