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관련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관련 1. 질의요지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2. 회답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와 유료시설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