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하기,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7월과 9월에는 재산세를 납부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합니다.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분들을 위해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분할 납부 재산세액의 합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500만원 이상이었으나 2020년 부터는 250만원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시에는 납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