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제도, 지급조건, 지급금액 등 알아보기
분할연금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 중 분할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분할연금 지급조건공무원 재직기간 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혼 배우자의 청구에 의해서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2016년 1월 1일 이후 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② 공무원이었던 배우자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분할연금 청구자의 나이가 65세가 되었을 것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 분할연금신청은 수급요건이 충족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구시효의 기산점은 위 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