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임대 보증금 등 총정리
임대주택에는 전세계약으로 주택을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장기전세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전세 보증금은 주변시세의 80%정도로 공급이 됩니다. 오늘은 장기전세주택 신청자격 등을 아래 내용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 정도로 임대보증금이 산정이 됩니다. 2.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