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2(기타수질오염원) 관련 1. 질의요지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기타수질오염원”중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회답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콩나물 재배행위 이전에 콩세척 작업이 행하여지거나 콩나물 재배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포장 및 판매 등을 위한 콩나물의 세척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에서 사용한 물의 양 중 콩나물재배에 사용된 물의 양을 제외한 콩세척 또는 콩나물세척 작업에 사용된 물의 양이 1일 5㎥ 이상이라면, 해당 콩나물재배시설은 「수질환경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