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1. 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징수법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및 「제27조」(질문검사권)가 준용되는지 여부 2. 회답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입니다. 3. 이유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