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변경으로 기존 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사항 여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경미한변경으로 기존 도로의 시종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사항 여부?? 1. 질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기점 및 종점 변경되지 않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법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서 도로에 폭원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3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에 해당하나 변경하고자 하는 도로폭원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접하던 도로 또한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는데 접하는 도로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지 참고: 본노선 확폭은 2m정도미만으로변경되며 접하는 도로 교차로 변경은 없음. 2. 답변 1.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 변경(확장)되는 도시계획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