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시공사가 동일한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1.질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 관련 직불합의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위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궁긍한사항은 발주자와 건설업자가 동일한 경우(발주자=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작성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명시)가 위 내용처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예외(직불합의)가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답변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 대상은 건설업자와 건설기계임대업자간의 계약을 기초로 작성되는 것으로 발주자이면서 시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업자와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