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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1. 환경부에서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공공기관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평가서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작성능력을 갖춘 적격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환경영향평가법」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16.1.21)하고 있습니다. 

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제도”는 적정 능력을 갖춘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을 방지함과 아울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4. 이에,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대행 계약발주시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Q&A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주요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에게 가능,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기술․경영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 (대상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지자체의 출연기관,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의 위탁사업자, 민투사업자 및 민투사업 위탁사업자 등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사업 입찰공고 예정일 60일전까지 추진계획을 공고, 참여자는 30일전까지 참여신청서 제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4)

 ◇ 사업수행능력의 세부평가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환경부고시 제2015-245호, 2015.12.29)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외의 자격제한으로 참가자격 제한금지(고시 제3조) 
  -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경력, 실적의 과도한 제한금지(고시 제4조)
  -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일반에 공개(홈페이지 7일 이상) 및 환경영향평가협회에 통보하여 의견수렴(고시 제5조제1항가목)
  -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한 평가자료는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평가자료 오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고시 제6조)


(환경부고시)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

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QA.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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