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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Q&A  #1


[환경영향평가법 및 시행령 관련]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의무 여부 

(Q)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반드시 환경부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지?

(A)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며 공정성, 객관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작성능력을 갖춘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이를 위한 절차임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과 관련없는 자격제한으로 전문 또는 중․소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목적
 -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발주청(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대행용역에 대해서는 동 기준을 따라야 할 것임 

(Q) 환경영향평가법 기준이 아닌 발주청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기술용역이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할 경우 처분은?

(A)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능력을 가진 자로 하여금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부실․거짓 작성 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 동 기준에 따라 선정되지 않은 자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해서는 협의단계에서 협의기관의 중점관리가 가능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법적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해 발주청․상급기관의 자체감사 또는 감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 대행사업 추진계획 사전공고 기한의 준수 

(Q) 환경영향평사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대행 입찰공고 60일전까지 추진계획을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긴급한 입찰용역의 경우 공고기간을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

(A)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행용역 추진계획 사전공고는 자격을 갖춘 다수의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적격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사전공고 기간은 준수하여야 할 것임 ※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긴급한 용역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에서 제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7조의3 제2항)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실시 후 추가 평가 가능여부

(Q)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실시 후 별도로 기술자 평가(SOQ :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 평가(TP : Technical Proposal)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A)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대행 사업의 경우 사업특성, 규모 등을 고려할때 PQ로써 사업수행능력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 발주하는 용역의 특성, 규모를 고려할 때 PQ 이후에 기술자평가(SOQ), 기술제안서 평가(TP)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평가 실시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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