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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재해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지진, 태풍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재해로 재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재난부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난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범위 및 지급액 그리고 청구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홍수 피해에 따른 재해부조금 지급대상
지진, 홍수 피해에 따른 재난부조금 지급대상

1. 재난부조금

재난부조금이란 공무원이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지진, 해일 등 재해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재해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정부보조금 수령액, 수재의연금, 화재의연금 등)를 지급 받았다면 공제 후 지급이 됩니다.

 

2. 재난부조금 지급범위(대상주택)

가. 지급대상

①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공동주택의 지분 포함)

②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소유의 주택(공무원이 상주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나. 제외대상

① 건물용도가 상가, 창고 등으로 주택이 아닌 경우

② 전세 등 임차 사용 중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③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등

 

재해부조금 지급범위(대상주택)
재난부조금 지급범위(대상주택)

3. 재난부조금 지급액

재난부조금은 주택의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파괴된 경우, 1/2이상 파괴된 경우, 1/3이상 파괴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재난부조금 지급액

재난 정도

재난부조금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주택이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주택이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재해부조금 지급액
재난부조금 지급액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적용 기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2013년 5월 1일 ~ 2014년 4월 30일

4,350,000원

2014년 5월 1일 ~ 2015년 4월 30일

4,470,000원

2015년 5월 1일 ~ 2016년 4월 30일

4,670,000원

2016년 5월 1일 ~ 2017년 4월 30일

4,910,000원

2017년 5월 1일 ~ 2018년 4월 30일

5,100,000원

2018년 5월 1일 ~ 2019년 4월 30일

5,220,000원

2019년 5월 1일 ~ 2020년 4월 30일

5,300,000원

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5,390,000원

 

2017년도 기준으로 재난부조금액을 계산해보면 완전히 파괴된 경우는 19,890,000원입니다. # 공무원의 주택 재해 시 지급되는 재해부조금(2017년 지급액) 알아보기

 

▼ 2017년도(2017. 5. 1 ~ 2018. 4. 30) 재난부조금 지급액

재해 정도

재난부조금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19,890,000원(=5,100,000원 × 3.9)

주택이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13,260,000원(=5,100,000원 × 2.6)

주택이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6,630,000원(=5,100,000원 × 1.3)

 

 

▼ 2018년도(2018. 5. 1 ~ 2019. 4. 30) 재난부조금 지급액

재해 정도

재난부조금액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20,358,000원(=5,220,000원 × 3.9)

주택이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13,572,000원(=5,220,000원 × 2.6)

주택이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6,786,000원(=5,220,000원 × 1.3)

4. 재난부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

재난부조금의 청구시효는 재난 발생일로부터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기한 내애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직은 소속기관 담당 공무원연금센터에, 지방직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교육직 공무원은 소속 시,도 교육청에 구비서류를 준비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재해부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
재난부조금 청구 및 지급절차

5. 재난부조금 제출서류

재난부조금 청구서와 아래의 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재난부조금+청구서.hwp
0.02MB

 

 

피해상황 확인을 위한 피해상황확인서, 건축물용도, 소유자현황 확인을 위한 건축물대장등본, 청구인과 주택소유자와의 관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재난부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태풍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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