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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고 소비자가격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냈다는 증명이 현금영수증입니다. 이 현금영수증을 토대로 소득공제를 받는데 현금영수증을 업체가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등에서 현금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발급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시 신고포상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

1.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신고방법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시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하면 편리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담/제보] 메뉴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좌측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를 클릭하여 각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의해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명을 제출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현금영수증 민원신고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

▼ 신고대상

소비자상대업종[각주:1]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 포함) 발급거부 신고대상입니다. 단,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대상>

①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②현금영수증을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③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공급받은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거부금액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부금액이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1만원입니다.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의 경우는 거부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상금은 50만원입니다. 단, 동일인이 연간한도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3.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 신고대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각주:2] 가맹점이 10만원(2014년 6월 30일 이전은 3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과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대상입니다. 현금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미발급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포상금은 과태료 금액에 따라 포상금이 다릅니다. 과태료 대상금액이 5만원 이하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1만원입니다.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는 과태료 대상금액의 20%, 250만원 초과는 50만원입니다. 동일인 연간한도 최대 신고포상금은 200만원으로 지급 금액 중 1천원 미만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간혹 현금영수증을 안 받을 때만 할인을 해주거나, 따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고 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포상금 정보도 공무원닷컴신고포상금 정보도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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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 [본문으로]
  2.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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